미국주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환전수수료,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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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정보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환전수수료,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by 전사장 2020. 9. 25.

미국주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환전수수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한국분들이 해외투자에 관심이 생기면서,

여러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미국 해외주식을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꾸준히 계속 공부 중입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했었으면 더 좋았을걸, 이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해외 미국 주식을 이용할 경우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 종목

 

1. 환전수수료.  2. 양도소득세 3.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을 이용할 경우 크게 3개의 항목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환전수수료

환전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다르겠죠.

저의 경우에는 키움증권을 사용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0.1%가 발생합니다.

키움증권에서는 혜택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비대면 계좌 대상으로 최대 95%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네요.)

사용하시는 증권사를 알아보신 후 수수료 부분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이용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재 연간 250만 원 까지는 공제가 되며, 250만원 이상 시세차익이 발생 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시세차익 250만 원 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시세차익 250만원 이후부터는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후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친다면,

1000만 원-250만 원 = 750만 원 X 22% =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율 과세표준의 22% (양도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율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세차익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 또는 증권사에 신고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시세차익에 의한 이익이 25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큰 이익이 발생하여 25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손실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두 주식의 손실과 이득의 합이 250만원 밑으로 가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배당소득세

미국 해외주식에서 배당주를 보유할 경우, 기업에 따라 분기에 한번, 월에 한번

배당금이 입금되겠죠. 이 경우에도 금액이 커지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미국은 15% 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배당금이 들어올 때는

세금을 빼고 나서 입금되게 되는데요,

 

년 배당금이 2,000만 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과세방식은 종합과세방식으로 분류됩니다.

 

 

세금은 공부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금이 많긴 하지만, 배당소득세 년 2,000만 원을 달성해서 세금을 내고 싶긴 하네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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