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세금’,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
매출이 나도, 매입이 없어도... 매년 찾아오는 부가가치세! 특히 2025년 제1기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꼭 챙겨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알면 돈이 되고, 놓치면 벌금이 따라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 중 일정 비율(보통 10%)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간접세 형태입니다.
📌 계산 공식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그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모든 사업자(영리 목적 불문)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다음의 예외 항목은 과세 제외됩니다.
- 미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 의료, 교육 서비스 제공
이 외 일반 사업자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자 유형별 구분 방법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다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구분 | 기준 매출액(1년) | 세율 | 세금계산서 발급 | 매입세액 공제 |
---|---|---|---|---|
일반과세자 | 10,400만 원 이상 | 10% | 가능 | 전액 공제 가능 |
간이과세자 | 10,400만 원 미만 | 1.5~4% | 불가능 (일부 예외) | 매입액의 0.5% 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하며, 각 회차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기수 | 과세기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신고 대상 |
---|---|---|---|---|
제1기 | 1.1 ~ 6.30 | 4.1 ~ 4.25 | 7.1 ~ 7.25 | 법인 / 일반사업자 |
제2기 | 7.1 ~ 12.31 | 10.1 ~ 10.25 | 다음해 1.1 ~ 1.25 | 법인 / 일반사업자 |
✔ 이번 2025년 제1기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법인 65만 개, 개인과세자 230만 명 대상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어떻게 신고하나요?
📍 홈택스(Hometax) 이용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미리채움 서비스'로 신고서 자동 완성 가능
✔ 매출 없을 경우 '손택스'로 간편 신고
💬 문의: 국번 없이 126번 (평일 09:00~18:00)
결론: 부가가치세, 복잡해 보여도 준비하면 쉽다
부가가치세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세금입니다. 단순히 납부의무가 아닌,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만 절세의 지름길이 열립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니, 성실신고로 불이익 없이 절세하세요! ✅
Q&A
Q1. 부가가치세는 꼭 내야 하나요?
영리 목적이 있는 사업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부 면세 업종은 제외됩니다.
Q2.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채워지나요?
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입력되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업종, 매출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매출이 크고 매입세액 공제가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꼭 기한 내 신고하세요.
Q5. 과세기간 중 매출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매출이 없어도 반드시 ‘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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