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환전수수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한국분들이 해외투자에 관심이 생기면서,
여러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미국 해외주식을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꾸준히 계속 공부 중입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했었으면 더 좋았을걸, 이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는 해외 미국 주식을 이용할 경우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투자 시 세금 종목
1. 환전수수료. 2. 양도소득세 3. 배당소득세
해외 주식을 이용할 경우 크게 3개의 항목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환전수수료
환전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다르겠죠.
저의 경우에는 키움증권을 사용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0.1%가 발생합니다.
키움증권에서는 혜택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비대면 계좌 대상으로 최대 95%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네요.)
사용하시는 증권사를 알아보신 후 수수료 부분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이용 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현재 연간 250만 원 까지는 공제가 되며, 250만원 이상 시세차익이 발생 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시세차익 250만 원 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시세차익 250만원 이후부터는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후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발생했다고 친다면,
1000만 원-250만 원 = 750만 원 X 22% = 165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율 과세표준의 22% (양도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율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결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시세차익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 또는 증권사에 신고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시세차익에 의한 이익이 250만 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큰 이익이 발생하여 25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손실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여 리밸런싱을 하고 있습니다.
두 주식의 손실과 이득의 합이 250만원 밑으로 가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배당소득세
미국 해외주식에서 배당주를 보유할 경우, 기업에 따라 분기에 한번, 월에 한번
배당금이 입금되겠죠. 이 경우에도 금액이 커지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미국은 15% 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배당금이 들어올 때는
세금을 빼고 나서 입금되게 되는데요,
년 배당금이 2,000만 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과세방식은 종합과세방식으로 분류됩니다.
세금은 공부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금이 많긴 하지만, 배당소득세 년 2,000만 원을 달성해서 세금을 내고 싶긴 하네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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